본문 바로가기

LITERACY/WORK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 <경향신문>(2009.06.22)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했을 때, 범접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조직으로 보이던 검찰도 대통령 앞에서는 움찔한다며 통쾌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그렇지’하며 역시 검찰보다 높은 권력을 지닌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대통령은 기업의 오너이고, 검찰은 휘하의 비서실이나 기획실쯤 되는 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민주화 이후엔 가장 중요한 개혁 수단이자 파트너였다. 국민들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자루를 보며 정부가 추진할 개혁과 정책의 내용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의 수단’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희귀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나 정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질서 수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라는 상식을 일깨우려 했다.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던 판사 출신의 여성변호사 강금실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임기 초반이었지만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과 존중을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과거 정권 같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했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 탄생했다.




  검찰은 권력을 잡았어도 예외는 없다는 본보기라도 보이듯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측근까지 구속했다. 변화는 성공적인 듯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다. 독립과 존중을 주장했던 검찰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면 당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서열존중의 관행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지도층을 이루는 불멸의 신성가족들은 임기제 대통령보다 강력한 힘과 뒤를 봐주는 결속과 연대를 과시했다. 그들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의 일원이었다.

  임기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미련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국민들은 행복한 전임 대통령을 가질 뻔 했다. 검찰은 드러난 혐의에 따라 수사했다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도리어 검찰과 전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오랜 악연들을 생각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수사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설령, 검찰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연일 수사 과정이 흘러나오고, 언론이 피의사실을 확정된 진실인 양 왜곡해 여론심판과 인격살인으로 이끌었던 현실이 뒤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양교도소에 전임 대통령을 가둘 독방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보도는 이를 부인하는 법무부의 주장보다 신빙성 있게 들린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먼저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질서 수호를 위한 조직이라는 상식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그 증거로 작가의 사적인 메일을 들춰내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만약 이것이 증거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직한 검사도 있었다. 권력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현실 속에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검찰의 꿈은 너무 야무지다. 스스로의 존재 의의조차 자각할 수 없는 조직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이 때, 국민들 머릿속엔 이 말이 떠오른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출처 : <경향신문>(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