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 500만년의 역사와 문화
롤랜드 올리버 지음, 배기동 외 옮김 / 북피아(여강) / 2001년 5월
내가 처음 영어사전을 구입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본 단어는 "섹스sex"였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중학교에 입학한 기념으로 막내 삼촌이 직접 서점에 데려가 골라 준 사전이 "혼비영영한사전"이었다. 영어공부를 열심히해야 한다는 다짐 끝에 골라준 사전이었다. 지금 알라딘에서 검색해보니 범문사에서 나오던 이 사전은 더이상 출간되지 않는 모양이다. "영한사전"도 아닌 "영영한사전"이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하던 나에게 과연 적절한 사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어단어를 영어로 우선 풀이한 뒤, 다시 한국어로 풀이하는 형태의 이 사전은 내게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해 접근하는 경로를 열어준 첫 열쇠였다. 상식을 넓히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건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걸 의미한다.
호기심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이어서 뭔가 새로운 단어 한 가지를 알게 되면 그로부터 무수히 많은 궁금증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백과사전을 클릭해서 하나의 사건을 살피면 최소한 3개 이상의 링크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 단지 그 하나의 대상만으로는 불가능한 것과 같다. 영어사전에서 '블랙black'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대개 '검다'는 의미를 제외하고도, 'black'은 '음산한, 침울한, 화가 난, 험악한, 심사가 고약한, 사악한, 죄악으로 더럽혀진' 등등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black'은 접두사로 사용되거나 관용적 용례까지 살피더라도 'black'이란 단어가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찾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화이트white' 의 의미는 '희다'는 의미를 제외하고도 '결백한, 순진한, 오점이 없는, 악의가 없는, 정직한, 공정한, 훌륭한' 등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 같은 이는 "화이트와 블랙은 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선(善)과 악(惡), 희망과 절망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색이 검고, 우리가 그곳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에서 검다. 우리 말을 우리는 국어라 말한다. 우리 역사를 국사라 말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협소한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한 증빙이다. 우리는 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국사가 아니라 한국사를 배운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외국어, 세계사가 있다고 말해야 옳다. 국어와 국사란 말에는 이미 학문적 객관성을 상실하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바꿔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들 기준으로 태평양을 서해로, 대서양을 동해로 표기하겠다고 나선다면 분명 우리는 코웃음 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이스트코스트와 웨스트코스트가 있다. 그리고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개념은 바다를 육지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개념이다. 우리의 바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바뀌어가는 싸움에 우리가 밀리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는 우리의 세계 인식이 그만큼 협소한 탓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은지 햇수로는 어느새 10년여가 넘어간다. 어떤 이들은 그때의 해프닝을 기억할 것이다. 세계화가 국제화, 지구화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은 당시의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영문 표기를 들어 개념도 미처 세우지 못했던 세계화를 다른 개념들과 차별화하려고 시도했었다. 어쨌든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개념을 끝끝내 정의하지 못하고 IMF사태를 불러들였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계화를 국제화나 지구화와는 조금 다른 무엇이지만 하여튼간에 잘 모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굳이 이 개념들에 차별을 두자면 세계화란 말에는 "우리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세계속으로 한 번 들어가 보자"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게다. 어찌되었든 "세계화"란 단어가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살아남아 성공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고, 유학생은 물론 단순한 여행목적의 해외방문도 흔해졌다.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아직도 멀고 낯설다. 롤랜드 올리버(Roland Anthony Oliver)의 책 "아프리카"는 부제로 "500만 년의 역사와 문화"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원저서명은 "The African Experience"다. 'experience'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경험(經驗)'이란 말로 체험보다는 간접적, 이지적인 인식의 함축성을 지닌다로 정의되고 있다. 지은이는 런던대학 아프리카사학과 명예교수로 아프리카사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한다. 그의 이력 중 이채로운 것은 그가 1948년 당시로서는 최초로 오리엔트, 아프리카사학과 교수에 임명되었다는 것인데, 이 말만 듣고 생각하기엔 1948년 이전엔 유럽, 영국에서는 아프리카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다. 롤랜드 올리버는 이 책의 서문에서 "아프리카의 경험"은 그가 런던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뒤 4년 동안 아프리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사로서 집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 한 권에 아프리카 500만년의 역사를 담는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쓰였다는 걸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쉽게 쓸 수 있다는 건,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의 저자가 아프리카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어도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었다. 이 책은 모두 21장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 중 역자 서문에도 등장하고 있듯 제20장의 제목은 '완전노출(full exposure)'이다. 이 책의 기본적 관점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발견해 들어가는 혹은 "아프리카가 서구세계에 등장하는 과정으로서" 의 아프리카사를 재구성한 책이다. 구태여 이런 시각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그네들의 역사 인식 혹은 이 책의 저자인 롤랜드 올리버 교수의 시각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만큼은 지적하고 싶다. 저자는 이 책의 '제10장 주인과 노예'편에서 악명높은 노예무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들거나 책임을 외면하려 드는 인상을 준다.
대서양 해안에서조차 노예무역은 별로 신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그 무역이 17, 18세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느냐하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한 짧은 대답은 그것이 아프리카인들 사이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서양 무역이 절정기에 왔을 때에도 대부분의 노예는 전쟁포로 출신이었으며, 상황을 좌우했던 유럽인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도처에서 이러한 전쟁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유럽인의 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전쟁의 원인은 주로 현지 사정이라고 하며, 포로를 이송하는 해양무역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전쟁은 역시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다. <본문 193쪽>
아프리카에서 팔려나간 혹은 롤랜드 올리버 교수의 표현을 빌어 수출된(?) 노예의 수가 1,100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저런 방식의 기술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기술은 '나이지리아 내전(비아프라 전쟁)'에 대한 "무엇보다도 나이지리아 내전은 국가 기반 건설을 위한 사건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 전쟁을 통해 나이지리아 전체의 단결이 크게 고양되었기 때문" 이라는 식의 기술에서도 엿보인다. 나이지리아 내전의 원인에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지역에 있던 석유가 서구의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뒤, 과거 백인정권과의 참회와 화해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 기적의 많은 부분은 넬슨 만델라의 성격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남아연방국민들의, 흑인들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아니라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도 아니고, 넬슨 만델라의 성격이 원인이라니...
이 책에 대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가 "대륙에 관한 한 그의 모든 지식들을 이 한 권의 책에 품위 있고 이해하기 쉽게 압축한 것" 이라는 평가는 절반만 맞은 것이다. 원문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문장이 품위(refinement)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품위(dignity)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지난 2일 MBC 백분토론에서 했다는 발언으로 뜨겁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제시대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었고, 역사청산은 먼저 우리들 자신의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부 교수지만 한국경제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이다. 그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해 한때 사회적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다. 나는 앞서 국사, 국어란 표현이 학문적 객관성과 인식의 문제를 협소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교수는 지난(2003년)해 8월 21일 임지현 교수 등이 주도하는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 주최한 ‘국사 해체를 향하여’라는 이름의 공개토론회에서 '국사해체'론을 주장한 바 있다(이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담은 책이 "휴머니스트"에서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란 제목으로 지난 2004년 3월에 출간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 "국사라는 이름 아래 닫혀진 다양한 (역사적) 측면들을 보는데 '국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런 뜻에서 내가 말하는 국사해체는 '역사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 동의한 것이다. 재일동포인 이성시(와세다대) 교수는 "우리에게 국사는 은폐이며,억압이며,배제" 라고 말하기도 했다. 역사를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는 주장은 합당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이란 것을 거칠게 보자면, 우리의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을 단순히 착취와 수탈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전과 응전의 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역사를 어느 시기이든 패배의 역사로만 바라보려는 시각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예를 들어 식민체험에 대해, 우리의 독립에 대해 어떤 이들은 우리의 독립이 자주적으로 성취되지 못하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패배적인 역사인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말을 붙이고 싶다. 우리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였다가, 식민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저항했고, 그 결과 세계 각국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이다.
물론 그 과정에 이영훈 교수의 주장대로 자본주의의 맹아도 경험했고, 미숙하나마 자체적인 근대화의 추진도 시도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주장대로 학문적인 맥락에서 수긍한다 할지라도 이런 주장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문적 논의에서의 논리란 것은 주장하는 이의 손을 떠나 논리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이 논리의 어느 일방만을 받아들여 꾸준히 밀고나간다면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한 일본 식민지 체험은 앞서 롤랜드 올리버 교수의 말대로 나이지리아 내전이 나이지리아의 국민 통합을 이룩하도록 해줬다는 식의 논리적 귀결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훈 교수는 방송에 나와 너무나 손쉽게 "정신대 관련 일본 자료를 보면 (정신대) 범죄행위는 권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많은 민간인들이 있었으며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한국업소 주인들이 있고, 그 명단이 있으며 일제 징용 11만명의 한국인들 중에서 다수가 군위안소를 다녀왔는데 이들의 반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의 경제사적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주장이 일면의 작은 사실에만 주목하여 문제의 본말을 전도시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신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찾아보면 없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실제 정신대피해할머니들 중 상당수의 증언은 초기에 그 진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동안엔 그것이 일본으로 돈벌러 가는 일인 줄 알고 나섰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게다가 11만명이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에 동원된 동안 거기에 끌려나간 조선인 중에서 군위안소를 이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의 주장대로 그런 일부의 문제로 정신대 문제가 자발적인 참여와 공창이란 식의 인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다. 5천만 겨레가 모두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벌 줄 수 있겠나? 그의 논리대로라면 5천만이 여의도광장에 모여 총참회 의식이라도 열어야 하지 않는가?
최근 우리 학계 일각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민족주의 문제'에 대해 나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학문의 영역에서 일탈하여 사회적 이슈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경계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임지현 교수 등이 주도하는 "우리안의 파시즘" 논의가 '개인의 성찰' 이란 위치에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으나 이를 넘어 '사회의 성찰' 로 전이될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듯 보이는 이런 논의들이 도리어 수구보수세력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반을 끌어내는 것,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까닭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야 한다. 이는 도덕적 근본주의 자체가 성찰을 타인에게 강제함으로써 파쇼화하고, 지적, 도덕적 폭력으로 진화해가는 내적 동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H.카(Carr)의 고전적 명제 "역사란 무엇인가?"로 돌아가보자. 그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카는 19세기를 지배했던 랑케의 실증사학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그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해석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정의해보자면, 역사란 단순히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아닌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 사실과 나누는 끊임없는 대화란 것이다. 카는 근대역사학의 확립자인 랑케의 주장 "역사가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며,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를 비판하면서, "모든 역사적 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실천적 요구이기 이기때문에 모든 역사에는 현대의 역사라는 성격이 부여된다. 서술되는 사건이 아무리 먼 시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역사가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요구 및 현재의 상황이며, 사건은 다만 그 속에서 메아리 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는 역사학의 고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난 1980년대 초 금서였다. 이 책이 금서였던 까닭은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인 E.H.카가 역사의 진보성을 주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니체는 말하길 "역사가는 과학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문제를 고뇌하기 위해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 지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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