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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역사

사형 : 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 카를 브루노 레더 (지은이) | 이상혁 (옮긴이) | 하서출판사(2003)

사형 : 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 카를 브루노 레더 (지은이) | 이상혁 (옮긴이) | 하서출판사(2003)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얼굴 - 인류(人類)의 자화상

나는 이 책의 구판을 가지고 있는데, 목차와 다른 이들의 리뷰를 보니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하다. 최근 나는 사형과 사형제도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연이어 읽었다. 사실 이 책은 스콧 터로의 책 "극단의 형벌"을 읽기 위한 용도로 다시 읽은 것이다. 스콧 터로의 책이 보다 최근의 사형과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카를 브루노 레더 (Karl Bruno Leder)"의 이 책은 부제 '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이 알려주듯 사형과 사형제도의 기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형(死刑, Todesstrafe)이란 단어 자체로 이미 '제(制) 혹은 제도(制度)' 와 결부된다. 사형의 출발 자체가 국가나 사회 구조의 체계 및 형태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띠고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형이 국가나 사회구조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우리는 그것을 살인 혹은 살해라고 부른다. 영어로 살인 혹은 살해를 가리키는 단어인 'homicide, murder, man- slaughter' 는 각기 '살의의 유무' 로 구분되는데 사전에 살의가 있었던 살해 행위는 'murder' 로 사전에 모의가 없었던 살해 행위는 'manslaughter' 이 두 단어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단어가  'homicide'이다. (이외에도 살해를 지칭하는 말은 'kill, slay, slaughter, assassinate' 등 그 양태와 양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과연 '제도로서의 살해' 즉 '사형'은 'murder'인가? 'manslaughter'인가? 또 그런 규정 뒤에 오는 사형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이 될까?

과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사람을 살해하는 온갖 기술들을 나열하고 있는 듯 보인다.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 인류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 연구해온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겨레21"에 연재하는 '역사이야기'칼럼 "우리는 무덤 위에 서 있다"를 통해 여러가지 살해 방법을 나열한 바 있는데, 그 도움을 얻어보자.

참으로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때려죽이는 타살(打殺), 구살(毆殺), 주먹으로 쳐죽이는 박살(搏殺),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박살(撲殺), 격살(擊殺), 쏘아죽이는 사살(射殺), 총살(銃殺), 포살(砲殺), 칼로 찌르거나 베어죽이는 자살(刺殺), 찢어죽이는 육살(戮殺), 육시(戮屍), 생매장해 죽이는 갱살(坑殺), 바퀴로 치어죽이는 역살(轢殺), 단근질해 죽이는 낙살(烙殺), 밟아죽이는 답살(踏殺), 깔아죽이는 압살(壓殺), 독을 먹여죽이는 독살(毒殺),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박살(剝殺), 끓는 물에 삶아죽이는 팽살(烹殺), 불에 태워죽이는 분살(焚殺), 소살(燒殺), 베어죽이는 참살(斬殺), 여기서도 머리를 베어죽이는 참수(斬首), 허리를 끊어죽이는 요참(腰斬)이 있다. 또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익살(溺殺), 수장(水葬), 잡아죽이는 포살(捕殺), 굶겨죽이는 아살(餓殺), 목졸라 죽이는 교살(絞殺), 액살(縊殺), 채찍질하여 때려죽이는 추살(추殺), 철퇴로 쳐죽이는 추살(鎚殺), 몽둥이로 쳐죽이는 추살(椎殺), 발로 차죽이는 축살(蹴殺), 높은 데서 내던져 죽이는 척살(擲殺), 곤장으로 때려죽이는 장살(杖殺), 폭탄을 터뜨려 죽이는 폭살(爆殺),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죽이는 책살(책殺), 꾀어내어 죽이는 유살(誘殺), 죽일 사람이 없을 때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 등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사람 죽이는 방법이 모두 동원된 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현실이었다.

저자는 인류 사회가 제도로서 실시한 사형의 기원은 종교적인 '인신공양'과 종족 살해에 대한 '피의 복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제도로서의 살해 행위인 사형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었다. 그것은 인류가 최초로 만든 법률이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대의 법에 드러나는 '받은 그대로를 돌려준다'는 인과응보 원칙과 함께 공동체가 느끼는 죄책감, 불만, 공포 등을 발산하는 한 형태로서 존재해 왔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 1 왕조 제 6 대 왕 함무라비(Hammurabi)왕이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成文法)이다. 이 성문법은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라는 복수주의(復讐主義) 법률로도 유명하다.즉,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그 자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사형에는 자연재해나 기타등등의 사유로 공동체의 위기 의식이 고조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제거되는 인신 공양의 형태가 남아 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계 101개 국가에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이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론이 목소리를 얻는 까닭을 살펴보면 하나는 잔인한 범죄 행위가 주는 충격과 남겨진 유가족의 보복심리(동해보복형)에 기인하는 측면과 더불어 강력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는 스트레스(공포, 불안심리)를 사형이라는 제도의 존속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으로 이는 과거 고대 사회의 인신공양이 주는 심리적 안정, 사회적 스트레스의 발산이란 측면에서 흡사하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에 의한 동일한 보복이라는 사형제도의 비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34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범과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 점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와 영국을 비롯한 18개 국이 있다. 이외 법률로는 존속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벨기에와 그리스 등 26개 국이 있다. 북한을 비롯한 소위 불량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권 수호국을 자임하는 미국의 사형제도는 1972년 잠시 폐제되었다가 4년 뒤인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까지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실시된 첫번째 사형 선고는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4일 뒤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가 최초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02명이다.

이 책은 고대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사형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준다. 아마도 저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말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인 듯 싶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법제도가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 사형이라는 비이성적인 제도를 이성을 가장한 제도로 존치시키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사형제도 뒤에 숨겨진 국가, 사회의 집단 의식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전판 구실을 한다고 믿는 집단 의식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집단 의식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범죄율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와 함께 더욱더 잘 알려진 사실은 사형이 빈번하게 실시된 시대일수록 독재자와 독재권력이 이를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남용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