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금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인가, 증세를 위한 손쉬운 수단인가?
- 흡연세 그 다음은 비만세?
몇 해 전 흡연권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흡연자들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자신을 파괴할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타인까지 파괴할
권리는 없다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에 따르면 한낱 부질없는 소리이다. 제 아무리 담배를 예찬하는 사람도 새로 담배를 배우려는
사람, 제 자식에게는 담배를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담배가 사회적 해악이란 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 세계 담배회사들이 생산하는 담배는 연간 5조
5천억 개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흡연자는 물론 청소년, 임산부, 신생아 등 지구상 모든 이들에게 1년에 각 1천
개비(50갑)씩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엄청난 양의 담배를 11억 명의 흡연자들이 전부 태워 없앤다. 담배연기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고루 해롭다는 점에서 흡연자들은 결코 외로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다. 의학적, 논리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담배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혹은 당연한) 동의와 합의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들
누구도 담배가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마저도 흡연자에 대한 혐오와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의 정신건강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상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끊기
힘든 중독 상품이다. 『Catch Up 2012 대한민국 소비자 생각읽기』는 200만 소비자 패널을 상대로 조사한 지난 10년 간
소비자 생각의 변화, 그리고 생활 영역별로 주목할 만한 2011년의 소비자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소비자(이자 시민)들이 느낀 감정의 키워드는 ‘피곤하다’였다고 소개하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인 성인 남녀 1,000명(2011.06.28)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9.4%는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껴지면 금연을 결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 육아, 결혼 등 개인 신상에 변화가 일어나면
금연하겠다는 응답(79.3%)도 매우 높게 나타나, 금연 의지는 정부 정책 및 외부 규제 등의 외적 요인보다 건강이나 자신의 삶과
관련한 내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53.9%는 담배 가격이 인상될 때 금연을 결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담배 가격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에서는 가격정책이야말로 금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담배 가격이 10% 올라가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8%, 고소득 국가에서는 4%가 담배를 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과연 담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끊게 될까? 우리 정부는 흡연이 주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담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상당한 금연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시 방편일 뿐이다. 주당이자
애연가였던 시인 김소월은 부잣집 아들답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해도 늘 허름한 바지저고리 차림이었지만 담배만큼은 언제나
최고급을 고집했다고 하는데, 과연 담배는 생필품일까, 사치품일까?
지난 추석 연휴 때 어떤 음식점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자, 그때의 대화를 내가 재연해보마.
"요새 담뱃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게. 무슨 담배 한 갑이 3천 원 가까이나 해?"
"그래도요. 담뱃값이 올라서 담배 끊겠다는 건 다 한순간이에요. 조금 지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잖아요."
"그건 그래. 조금만 지나면 그 가격이 그 가격 같아. 컵라면도 그랬잖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50원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 봐봐. 850원이야. 처음에는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샀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
처음에
담뱃값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담배의 수요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이때는 일시적으로 탄력성이 커지겠지. 하지만 담배라는 기호품에는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애연가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담배를 사서 피울 수밖에 없을 게다. 이 경우에는 다시 수요량이
회복되면서 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지.
『워밍업 경제학(Das Geld Reicht Nie)』의 저자
정인회와 비난트 폰 페터스도르프는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살펴보았을 때 담배는 생필품에 가깝다고 결론 내린다. 담뱃값은
2000년 초 1,300원이었지만, 2002년 200원, 2004년 500원, 2005년 500원이 올라, 현재 2,500원이
됐다. 담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관철되었다. 지금까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는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담배 업계에서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25~0.5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정도의 탄력성이라면 담배는 생필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은
조금밖에 낮아지지 않으며, 담배 제조업체(한국의 경우엔 KT&G)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조세연구원은 “가격이 흡연율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때,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흡연율이 하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가격이 크게 올라도 결국엔 또 팔리는 상품이 바로 ‘담배’이다.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자동적으로 국가에 납부한다. 그래서 샐러리맨들은 월급봉투를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확충 방안 중 하나로 ‘누락·탈루 세금 징수강화’를 들었지만 실제로 역대 정부 대부분은 세금
누락·탈루 등 지하경제를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기보다는 이처럼 걷기 쉬운 세금에 주력해 왔다. 그런 까닭에 현재 우리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의 거의 절반이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간접세 비율이 20%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접세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바로 유류세인데, 휘발유 가격의 66%는 정부가 매기는 특별소비세다. 자가용 소유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유류세가 너무 높다는 불평을 쉴 새 없이 쏟아내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정유 업계에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유류세 인하를 도리어 환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휘발유 값의 3분의 2가 국고로 들어가는데 고유가로 정유업계만
재미 본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휘발유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 상품이 바로 술·담배이다. 술
한 병,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11년 1월말 기준 하이트 병맥주 500ml짜리 원가는 478.58원인데,
여기에 주세 등이 붙어 공장 출고가는 1019.17원에 이른다. 출고가의 53%가 세금인 셈이다. 담배의 경우 세금 비중은 더 커
62%에 이른다. KT&G 담배인 ‘원’ 2,500원짜리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1550원이다. 술이나 담배 등 국민건강이나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품목에 매기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이른바 ‘죄악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세·담배세·도박세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간접세인 죄악세는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부의 재분배 효과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손쉬운 재정 확충 수단이라는 이유에서 재정확충이 절실한 나라일수록 간접세수를 늘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약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분명할뿐더러 조세 확충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음주와
흡연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이 24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비록 본인은 술과 담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험료와 부담금 따위의 형태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술과
담배의 소비를 강제로라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술·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문제는 간접세가 개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징세제도란 점이다. 부자가 마시는 술 한 병이나 거리 노숙자가 마시는 술 한
병이나, 부자가 굴리는 자가용이나 서민이 굴리는 자가용에도 세금은 똑같이 붙는다. 간접세가 소득불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다. 담배세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의 강화라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민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 국민복지에 이용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뜻이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의 부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듣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문제는 담배세
인상이 증세의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올해(2013년) 3월 4일, KBS·MBC·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해 흡연·음주·비만 때문에 지출되는 진료비가 6조7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 간 관련 진료비가 40% 이상 급증한 만큼, 정부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유해식품에 대한 비만세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3일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보고서에서 2001~2002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769만3천999명의 검진·진료기록을 2011년까지
추적·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흔히 듣게 되는 대표적 건강위험요소인
흡연·음주·과체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지난 4년 동안 4조6천540억 원에서 6조6천888억 원으로 43.7% 늘었으므로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을 위해 앞으로 담배세 인상은 물론 비만세 등 새로운 간접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음주·비만 때문에 진료비 지출과 사회·경제적 폐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담배부담금 세율을 높이고 해외 비만세 사례 등을 참고해 주류와 비만유발 식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은 흡연자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내일은 비만한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만세’라는 새로운 죄악세가 신설될 것이란 뜻이다. 바야흐로 간접세 폭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경쟁력을 제일의 덕목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흡연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무한경쟁의 긴장과 공포로 내몰고 있다. 오늘날 개별 기업까지 나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과연
자본이 개인의 건강까지 염려하는 의학적 배려일까. 그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잠시 게으를 권리까지 빼앗는
음모는 아닐까. 담배의 해악이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은 고립되었고, 타인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못된 중독자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담배 중독의 거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정부는 시민이자 납세자들을 흡연자와 혐연자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정작 책임의 한 당사자인 자신들은 담뱃값 아니 담배세 인상을 금연운동의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뒤로 빠진다.
담배가 처음 유럽에 전파될 무렵 의사들은 담배를 매독 치료제, 신비의 명약으로 오인하기도 했지만,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치명적인
중독성과 해악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600여 가지 화학약품이 짬뽕된
담배의 중독성은 알콜, 코카인, 히로뽕보다도 강하다고 하는데,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도 계속 담배를 사게 되어
있다. 문제는 흡연자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역시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국가는 때로는 담배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전매해왔고, 때로는 군대 같이 억압적인 집단이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권장해온 중독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흡연자 개인에게 전가시킨다.
흡연자들이 다만 가해자로 인식될 뿐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은
무시당하는 동안에도 KT&G는 세계 5위의 담배기업으로 성장했다. KT&G의 지난해(2012년) 국내 담배 매출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1조8956억 원을 기록했고, 국내 담배시장점유율도 2011년 59%에서 2012년 62%로 3%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해외로 수출된 담배 매출은 신규시장 판매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628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다. KT&G는 지난 2011년 ‘꽃을 든 남자’ 브랜드로 화장품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소망화장품 지분을 인수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들을 가해자로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론 고수익을
벌어들일 뿐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겐 건강을 위해 금연하라고 담배세를 인상하네, 새로 법을 만드네, 호들갑을 떨면서도 국산담배의
해외 수출은 장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9년 미 연방대법원이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약 844억 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국가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통한 세수 증대에만 몰입할 뿐 비가격적 금연정책인 광고 규제와 공공장소의 흡연 규제,
청소년 등 신규 흡연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금연교육 등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흡연율을 낮춘다며 담배세를
500원 인상했을 때조차 그 세수 중 단지 3%만 금연운동에 쓰였다. 이것이 바로 만국의 흡연중독자들이 금연운동가들과 단결해야
하는 이유다. 위대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간접세에 대해 “국왕의 수입에 비해 백성의 피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징세 방법에 찬성할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 <인물과 사상> 2013년 4월호에 "‘국가’라는 마약공급책이 펼치는 금연정책의 딜레마"란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전번에 그렇게 자랑질했던 하루 24시간도 안 되어 100매 이상 글쓰기 신공을 보여준 그 원고인데, 책 나오자마자 전문 게재하는 건 청탁필자로서의 상도의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여 전체 기승전결 4개의 단락 중 '결론' 부분만 인용한다. 각주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살려넣는 방법도 모르고 하여 편의상 여기엔 빠졌으니 오해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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